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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및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및 제 7 조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정밀안전진단 절차
교량
교량은 해양, 하천, 계곡, 움푹 꺼진 땅, 그 밖에 이들 통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직면했을 경우 이것을 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공용 중 발생된 교량의 중요 결함을 조사하고, 주행 차량 및 철도의 현 설계기준에 의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
터널은 산이나 지하를 파서 뚫은 통로를 일컬으며, 도로·철도·지하철·수로 등이 있습니다.
터널은 지형학적, 지반공학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발생한 결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 시설물 자체의 손상 원인 분석 뿐 아니라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획득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진단 장비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수리
수리는 댐·하천·상하수도를 포함하며, 해당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통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확보하며,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이상강우로 인하여 수리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저수지, 댐, 공업용수도, 광역상수도, 수문, 제방, 하수암거, 수중보, 나들목 등 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총저수용량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상하수도 상수도 · 광역상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지방상수도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항만
항만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공적으로 보호되어 여객을 승·하선시키고 화물 등을 적양하는 장소를 말하며, 항로와 정박지의 수역시설·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잔교·물양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보관·여객·후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합니다. 항만시설물은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접속지로 항만시설물의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요 항만 시설물에 대한 다수의 진단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갑문시설 · 갑문시설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건축
건축물은 인간이 거주·기타의 목적으로 토지에 건설하는 공간 구성을 갖는
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② 이에 부속하는 문·담 ③ 야구장 등의 관람을 위한 공작물, ④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내의 사무실 등, ⑤ 이상의 것에 설치되는 건축 설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주거시설, 사옥, 경기장, 관람장, 학교, 문화재 등 다양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회사소개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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